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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사 아닌 '사회적 범죄'

입력 2017-11-28 10:26:30 수정 2017-11-28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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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 및 장애인·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근거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 및 장애인·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근거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를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외국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이념이 신설되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조항도 신설하여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되며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1-28 10:26:30 수정 2017-11-28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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