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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애 간식, 초코·딸기·바나나우유 속 ‘우유’는 없다?

입력 2017-11-28 14:25:44 수정 2017-11-28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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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에 비해 저렴한 환원유 사용
환원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으로 ‘맛’ 만 낸 것
가공유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소비자,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구매할 것


아이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 즐겨먹는 초코·딸기·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제품 중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딸기 초코 바나나 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인 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였다고 밝혔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대략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였다. 원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함량이 50%미만인 제품도 34개로 절반을 넘었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하고 유지방(버터, 크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우유와 비슷하게 만들지만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해 원유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더욱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원유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해 만드는 터라 유지방뿐 아니라 지용성인 비타민A, 무기질 등의 함량이 신선한 우유에 비해 적거나 거의 없고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다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1-28 14:25:44 수정 2017-11-28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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