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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대형사고” 통학버스 불법 좌석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29 16:47:17 수정 2017-11-29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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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단속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원장 등 46명은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버스는 사고 때 도피로 확보를 위해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경찰의 관계자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면 화재 같은 사고 때 대피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1-29 16:47:17 수정 2017-11-29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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