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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 보호자 1명만 출입 가능

입력 2017-12-01 15:22:38 수정 2017-12-01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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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주취자 진료 보조 혹은 응급의료기관장의 인정)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어려워진다.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부여한다. 이에 대한 업무로는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있다.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2-01 15:22:38 수정 2017-12-01 15:22:38

#응급실 , #응급의료 , #보건복지부 ,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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