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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입력 2017-12-02 08:27:00 수정 2017-12-02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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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전 2시~6시 새벽시간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20분~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 단속과 함께, 출근시간대 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진 : 한경DB

박재현 키즈맘 기자 wogus9817@kizmom.com
입력 2017-12-02 08:27:00 수정 2017-12-02 08:27:00

#이슈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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