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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안전주의보…명확한 기준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12-01 11:20:08 수정 2017-12-01 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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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루프탑 시설 중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운영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천막, 테이블,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SNS 이용자와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조사 결과 루프탑을 운영하는 28개 업소 중 13개는 난간 높이가 기준(120cm)보다 3~59.6cm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약 60cm인 곳도 있어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유사 공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8개 업소는 옥상 난간 살이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경우도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 반면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사용, 격자무늬 난간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옥상 난간 살이 가로 형태면 키가 작을 경우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좁은 루프탑의 특성상 난간과 테이블 사이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돼 식기 등이 밖으로 떨어져 행인을 공격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 관리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루프탑 이용 안전 수칙도 공개했다.

루프탑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1.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2.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3.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를 올려놓지 말 것.
4.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지도할 것.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2-01 11:20:08 수정 2017-12-01 11:20:08

#옥상 ,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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