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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주취감형 폐지' 20만명 달성… 국민의 뜻 이뤄지나

입력 2017-12-04 14:03:22 수정 2017-12-04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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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61만명 넘어


조두순의 출소를 3년 앞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달사이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청원 종료일인 4일 21만 6774명이 참여하며 청원이 종료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각 부처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어 이번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의 징역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는 예시를 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취감형(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등교 중이던 8세 아동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피해아동은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대장과 항문의 손상이 심했던 탓에 10년이 지난 현재 배변주머니를 달아 매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이런 조두순의 참혹한 범죄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만취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 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한편,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61만2293명이 참여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재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사진: 청화대 홈페이지 캡처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12-04 14:03:22 수정 2017-12-04 14:05:45

#조두순 , #조두순출소반대 , #주취감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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