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5차 회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목록에 제산제, 지사제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측 임원이 추가 반대를 주장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진행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기에 5차 회의는 공식적인 발표 자리나 마찬가지였으나 약사회 측의 반대로 안건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품으로 지정하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조정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가지다.
복지부는 이달 중 6차 회의 일정을 잡아 열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