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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하려다 '알러지테라피'

입력 2017-12-06 10:50:53 수정 2017-12-06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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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소비자원 조사, 20개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리날룰 나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시중에 유통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방향제용 13, 화장품용 2, DIY용 화장품 원료 5)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로마 에션셜 오일은 피부에 자극을 줘 몸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극 촉진 작용', 피로를 풀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진정 작용',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는 '최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로마테라피로 방향제용(향기 확산법, 디퓨저법 등) 및 화장품용(마사지법, 목욕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왔다.

힐링을 위해 사용해 왔던 아로마테라피가 되려 힐링을 방해하는 요소를 촉진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 13개 전제품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이 발견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입욕제·마사지제 각 1, DIY용 화장품 원료 5)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다.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으며,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마사지제’, ‘목욕제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자료:한국소비자원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2-06 10:50:53 수정 2017-12-06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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