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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소득 13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7-12-18 18:12:59 수정 2017-12-18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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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0만원, 부부가구 190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5세 생일이 내년 10월인 분은, 내년 9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또한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어 전화(1355)로 요청 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공제액을 확대했다. 올해 최저임금이었던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 및 노인 실제 근로 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98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8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2-18 18:12:59 수정 2017-12-18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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