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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실업급여 인상

입력 2017-12-19 14:37:43 수정 2017-12-19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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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20%p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 또한 상승한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상한액이 내년에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는 5만 원이었다.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상승하며 실업급여에도 반영됐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8만9000여 명의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2-19 14:37:43 수정 2017-12-19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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