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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7-12-22 10:45:13 수정 2017-12-22 1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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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사업의 확대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넘어 지방의 근로청소년도 실질적 지원활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해온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확대되는 지역은 서울·중부권(강원 포함)충청·전라권경상권이다.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례인 경우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연계하고,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 통합지원센터와 연계지원하는 등 관계 기관을 통한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권익상담실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전담상담사들이 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중·고교를 찾아가 정보제공 및 부당처우 사례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근로현장도우미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여름방학기간 중 전국 25개 시··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불법고용 등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수도권 지역의 근로현장도우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방의 근로청소년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밀착상담 및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청소년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2-22 10:45:13 수정 2017-12-22 10:45:1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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