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만 전송됐던 긴급재난문자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 중국어로 지원된다.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6년 91만명에서 2016년 기준 20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재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인구비율인 0.5%에 비해 높은 0.91%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이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을 반영해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반영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주한 외국공관과도 재난대비 협력을 추진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제공하고,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행하여 기재한다.
외국인이 거주지와 근로현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는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을 구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도 외국어로 안내한다. 또한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에 외국어 재난․안전 지침을 비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한다.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45편)을 ‘국민안전교육’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외국어로 제공(‘18.3월)하고, 30개 유형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보급(’18. 6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하여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