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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부부 연소득 5천만 원까지 확대

입력 2017-12-29 17:00:00 수정 2017-12-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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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천만 원으로 상향



대한민국 부부들의 꿈,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더 쉬워진다는 기쁜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 4천 세대에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전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금대출 상담 및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12-29 17:00:00 수정 2017-12-29 17:00:00

#국토교통부 , #유한책임대출 , #디딤돌대출 ,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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