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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2개 질환 추가

입력 2018-01-02 11:07:54 수정 2018-01-02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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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조기양막파열과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2개 질환이 추가된다.


여성의 초혼이 201429.8, 2015년에는 30.0, 그리고 2016년에는 30.1세로 초혼의 시기가 꾸준히 늦춰지고 있는 추세이다.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도 201432.0세에서 201632.4세로 늦춰지며 고령 출산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신청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20177~8월 분만한 경우, 2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이번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한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02 11:07:54 수정 2018-01-02 11:09:26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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