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입소예정일을 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백지화할 경우에는 입소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소예정일 전 21~30일 사이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60%를, 10~20일은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입소예정일이 임박한 9일 전부터는 계약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입소 후 계약해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는 점이 신규 조항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