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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일어난 6세 여아 성폭행… ‘국민 청원’ 13만명 넘어

입력 2018-01-11 14:01:00 수정 2018-01-1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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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A 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1시 현재 13만 명이 동참한 상태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한 아이의 전 인생을 망치는 저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술 먹은 걸 두둔하는 법 사라져야 한다’, ‘미성년자뿐 아닌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는 것이 감형사유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등 청원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한 청원은 책임 있는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11 14:01:00 수정 2018-01-11 14:01:00

#주취감경 폐지 , #국민 청원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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