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청원인은 '또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심지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A 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1시 현재 13만 명이 동참한 상태이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한 아이의 전 인생을 망치는 저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술 먹은 걸 두둔하는 법 사라져야 한다’, ‘미성년자뿐 아닌 성폭행 자체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으면 좋겠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는 것이 감형사유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 청원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한 청원은 책임 있는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