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6월·9월에 자동차를 선납하면 최대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지난 94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1월·3월·6월·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면 반드시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선납했을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없다. 관찰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선납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만큼 정부에서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했다. 최신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도 도입했다"며 "하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납기 시작일(16일)과 말일(31일)은 이용자가 폭증하므로 이를 감안해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