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자체 감사기능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8천4백82명이 설문에 참여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2017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전 연도의 점수는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이 5등급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는 9.87점으로 높은 반면 내부 직원과 이직・퇴직자는 각 6.78점, 5.84점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특히 리베이트 수단이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였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