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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사 1240개 학교 점검···엉터리 석면공사 막기 돌입

입력 2018-01-15 10:22:30 수정 2018-01-15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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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점수 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122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지게 된다.

석면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학교 544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8000~2000중규모 공사 현장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미만인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점검을 책임진다.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자는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4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배출 허용기준(0.01/)을 초과한 경우 '석면안전관리법'29조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석면해체·작업 기간 중 일일 점검도 실시한다.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 여부 등을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일일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석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 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실 바닥이나 창틀, 사물함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중 공사하는 학교 가운데 10%를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15 10:22:30 수정 2018-01-15 10:22:30

#전수 점검 ,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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