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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전면 보류

입력 2018-01-16 14:08:09 수정 2018-01-16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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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재검토되기로 하며,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오히려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으로 내몰리며 고액의 영어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유아와의 교육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치며 정부가 기존 정책의 방향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정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교육부는 앞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교습비·교습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영어유치원명칭 불법 사용과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16 14:08:09 수정 2018-01-16 14:08:09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 #사교육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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