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자율적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운영한다.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익일에는 ‘나쁨’(50㎍/㎥ 초과) 이상 예보 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날인 16일,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된 지 세 번, 올해 들어만 벌써 두 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짜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어, 17일인 오늘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면제한다.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승객은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 태그하여 승하차하고,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 내에서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나 1회권과 정기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정체로 인해 수도권· 강원영서·충청·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17 09:50:01
수정 2018-01-17 09: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