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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발생시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기관 늘린다···공모 착수

입력 2018-01-22 09:47:11 수정 2018-01-22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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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 대상 구호물품 지급 및 급식, 구호소 운영 등 구호 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현재 재해구호법 상 구호지원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2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늘어나는 이재민 구호수요에 비해, 구호 기관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구호활동 지원기관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재난 현장에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구호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체다. 구호활동 지원기관 선정은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구호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장실사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 중 법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 명시되며 법적 설립근거가 없는 기관은 가칭 구호지원기관 지정 고시제정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구호활동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등 지자체의 구호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재난현장 구호활동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22 09:47:11 수정 2018-01-22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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