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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입력 2018-01-23 09:15:00 수정 2018-01-24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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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임모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배모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며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스마트워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변을 당한 것이다.

임씨가 사용하던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로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당시 경찰은 임씨에게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씨의 딸 신모씨가 관할서인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 도입 및 시행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경찰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실내에서는 위치 오차가 발생, 착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1-23 09:15:00 수정 2018-01-24 15:14:25

#경찰 , #국민권익위원회 , #스마트워치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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