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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진 규격 변경···유아, 성인 규격과 동일
입력 2018-01-29 10:41:07
수정 2018-01-29 11:16:47
외교부가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 따라,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가 성인 규격과 동일해진다.
지난 25일부터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이 시행됐다.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기존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
제복
‧
군복 착용 불가 항목
,
두 귀 노출 의무조항
,
가발
‧
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
이와 함께
,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
(
정수리부터 턱까지
)
가
2.3~3.6cm
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
로 통일했다
.
외교부는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
고 말했다
.
“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29 10:41:07
수정 2018-01-29 11:16:47
#사진 규격
,
#여권사진 규정 완화
,
#외교부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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