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 따라,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가 성인 규격과 동일해진다.
지난 25일부터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이 시행됐다.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기존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