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외교부 사진 규격 변경···유아, 성인 규격과 동일

입력 2018-01-29 10:41:07 수정 2018-01-29 11:16:4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외교부가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 따라,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가 성인 규격과 동일해진다.

지난 25일부터 외교부는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이 시행됐다.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기존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29 10:41:07 수정 2018-01-29 11:16:47

#외교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