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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남매 화재…엄마의 실화 아닌 '방화'

입력 2018-01-29 13:58:34 수정 2018-01-29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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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화면 캡처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이 엄마의 고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광주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남매의 엄마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택에서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이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던 엄마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은방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 이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 현장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작은방 안쪽 출입문 문턱에서 시작됐으며 이 불씨가 작은방 전체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방 바깥 벽면 등에는 화염에 의한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담뱃불로는 합성솜 재질 이불에 불을 붙이는 게 불가능하며 정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당일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가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발화로 기울어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정씨가 평소 생활고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관련한 변제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1-29 13:58:34 수정 2018-01-29 14:11:56

#광주3남매 , #화재 , #발화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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