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 동안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 전국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 11일간(2월 26일~3월 8일)에는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 이용 시, 면제대상에 포함되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어,“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