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능이 강화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2016년에 선정된 4개의 프로그램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하여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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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