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
·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제조
·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 구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PB) 제품
, 직수입 제품
,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