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1일 고용노동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거나 장해가 남을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선택하는 편이 현명하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 스포츠와 같은 재활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거나 이미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급여와 휴업손실액처럼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불가하지만 산재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다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하효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누구도 이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2-01 17:34:03
수정 2018-02-01 17: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