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돼지고기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한 설 성수 식품 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하고 이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천5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 표시기준 위반(15곳) ▲ 건강진단 미실시(4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서산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충남 예산군에 또다른 업체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됐다.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어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