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있는 이달에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보다 6일 앞당긴 1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 연휴가 있는 이달은 설 연휴기간(15~18일) 직전에 지급함에 따라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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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