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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가능거리 20% 짧게 둬야···설 연휴 기간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3배 높아

입력 2018-02-14 10:43:39 수정 2018-02-14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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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안전거리 미확보와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평상시 대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1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 데이터 97130건과 설 연휴 동안 4시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400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한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는 총 3595건으로 전체사고(11821)가운데 30.4%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달인 2월 평일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2823)과 전체사고(12694)에서 22.3%를 차지한 것보다 8.1%포인트 높았다. 후미추돌 사고의주요 원인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주시태만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는 설 연휴 기간(16.3%)에 평소(5.3%)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소가 차량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를 장착하여 운전행태와 사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유경험자일수록 앞차와의 간격이 (내차의 현재 속도를 고려해 앞차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TTC 2초 미만으로 짧아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습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TTC 2초 기준은 프랑스의 안전거리 권고기준인 시속의 60% 수준(현재 주행속도에서 약 2초 후 정지하는 거리)을 차용했다. 예컨대 차량 속도가 시속 100km이면 앞차와 60m 정도 거리이상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연구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에는 3명 중 1, 야간에는 50% 정도만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400명 대상 차간거리 유지방법의 설문조사 결과, 3명 중 2명은 운전자의 감또는 일정한 기준 없음으로 응답했다.

앞차와의 거리는 고속도로의 차선으로 가늠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하나의 길이는 8m이고 차선간 거리는 12m이다. 앞차와 운전자 사이에 차선이 3개 보이면 차간 거리가 대략 60m인 셈이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설 연휴 기간 급한 마음에 차간 거리를 바짝 붙여서 빨리 가려는 운전자가 많다""앞차와 차선 3개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운전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설 연휴 기간 전기자동차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터리 성능 저하를 고려해 평소 대비 주행가능거리를 20% 짧게 잡고 운행계획을 잡아야 한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14 10:43:39 수정 2018-02-14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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