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식약처,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입력 2018-02-23 11:00:40 수정 2018-02-23 11:00:4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달걀 구매시 산란일자와 생산자,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먹거리 불감증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달걀 껍데기에 그동안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됐던 부분이 확대돼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게 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4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23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식약처는 또한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23 11:00:40 수정 2018-02-23 11:00:40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