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