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할 꼐획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며 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