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비행기 놀이'로 숨진 8개월 아기…아버지 실형 선고

입력 2018-02-26 16:26:37 수정 2018-02-26 16:26: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비행기 놀이를 하다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낳은 아들 B군을 데리고 높이 들었다 내리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치료를 받은 지 19일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며 '아들과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트렸을 뿐 학대 의사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료진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17.04)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2-26 16:26:37 수정 2018-02-26 16:26:37

#0-12개월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