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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석면해체 공사한 학교, 개학 전까지 대청소 실시

입력 2018-02-26 10:13:44 수정 2018-02-26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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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매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 공사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지시했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실시한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 공사가 끝난 후에는 무작위로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을 검출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한 학교 가운데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 점검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야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은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하고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529일부터는 부실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26 10:13:44 수정 2018-02-26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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