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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오는 3월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입력 2018-02-28 10:20:08 수정 2018-02-28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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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가 증가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23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같으며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6천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천원과 부교재비 105천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고교 학비(170만원),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2-28 10:20:08 수정 2018-02-28 10:20:08

#저소득층 , #교육비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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