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단기보호 시설에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벌률 개정으로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대 1년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된다.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