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가명(假名)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작성되며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경찰서에 전달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일 오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투 운동'에 따른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을 위해 긴급 회동을 한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05 14:40:00
수정 2018-03-05 1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