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 1월 도입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으로 현장서명 뿐 아니라 온라인 전자서명도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법규가 수적 증가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과목에 자치법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2018자치법규업무 매뉴얼’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한 ‘알아두어야 할 조례개폐청구제도’ 과목을 추가했다.
하반기에는 심도 있는 교육을 희망하는 담당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업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무 중심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이어“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입법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은 3월 8일 충청남도 천안시를 시작으로 보령시, 의성군, 함양군 등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