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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침해 사범 양산 방지한다…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확대

입력 2018-03-06 11:13:52 수정 2018-03-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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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가 기한 없이 계속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532건을 기록했다.

문제부는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 시행했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06 11:13:52 수정 2018-03-06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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