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3일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 탐방로
,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이달
13일부터 금지된다
.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래 동물의 방사 외에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를 금지하고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추가했다
.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할 경우 처음 위반 시
10만 원
, 2차 위반 시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다
.또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