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제품 별로 필통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4.17배
, 크레용
·크레파스
2개 제품에서는
2.31배
, 샤프
1개는 납
47.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연필깎이
1개 제품은 기준치
1.66배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지우개
2개는 환경르몬이 360배를 넘어섰고 학생용 가방
3개 중
2개에서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
'에 공개했다
. 해당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 결함보상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