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제품 별로 필통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4.17배, 크레용·크레파스 2개 제품에서는 2.31배, 샤프 1개는 납 47.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연필깎이 1개 제품은 기준치 1.66배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이외에도 지우개 2개는 환경르몬이 360배를 넘어섰고 학생용 가방 3개 중 2개에서 각각 201.6배 및 23.6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해당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