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대상기관은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즉, 10곳 중 8곳이 위반함 셈이다.
학습지는 점검대상 전체가 위반했고 대학(84%), 학원(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높았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62%)이 안전조치의무로 가장 많았으며, 파기 6건(9%), 수탁자 교육 및 감독 4건(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4건(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1건(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해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하고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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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