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대상기관은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
‧감독
, 안전조치위반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 등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 과태료
ㆍ과징금 부과
,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분야를 현장 점검한 결과
59개 기관 중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즉, 10곳 중 8곳이 위반함 셈이다.
학습지는 점검대상 전체가 위반했고 대학
(84%), 학원
(67%) 등으로 법 위반율이 높았다
.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69건 중
43건
(62%)이 안전조치의무로 가장 많았으며
, 파기
6건
(9%), 수탁자 교육 및 감독
4건
(6%),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4건
(6%),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1건
(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해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하고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