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 질환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폐질환 환자는 폐 이식을 받기 위해서 뇌사자로부터 폐기증을 받는 수 밖에 없었다
. 그러나 뇌사 환자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는 많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는 현행
6종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나 중증 폐질환 환자가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폐를 이식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미국
, 영국
, 프랑스는
18세
, 스페인은
15세이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일 경우
,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
․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한다는 개정도 포함시킨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된 후에는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내달
25일까지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