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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금지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 업체 7곳 적발

입력 2018-03-16 13:11:00 수정 2018-03-1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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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버젓이 진열대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모양 사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규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모양 사탕 14640, 733만원 어치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3-16 13:11:00 수정 2018-03-16 13:11:00

#담배모양 사탕 , #식약처 , #행정처분 ,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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