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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낙태죄 위헌 여부 내달 결정

입력 2018-03-20 15:23:23 수정 2018-03-2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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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9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연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사 A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 중 "태아는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이며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손을 들었다.

현재 당시의 재판관들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공개변론 후 헌재가 2012년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낙태 허용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놓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20 15:23:23 수정 2018-03-20 15:23:23

#헌재 , #낙태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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