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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7건 적발

입력 2018-03-20 14:31:13 수정 2018-03-20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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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X톡'을 지켜보던 당국은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발견했다. 단속팀이 손님으로 가장해 만난 상대 여성은 청소년 A양. 성매매 여부를 확인한 단속팀은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 B씨를 특정·검거했다.

B씨는 A양이 성매매로 현금 15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6~7만 원을 가져갔다. B씨는 형사입건 됐고, A양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했다.

총 7건 16명을 적발했고,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은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 행위를 강요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돼,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 등이 연계한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하다.

여성가족부 배영일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20 14:31:13 수정 2018-03-20 14:31:13

#채팅앱 , #성매매 , #악용 , #미성년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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