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공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건강보호 수칙 5가지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의사와 상의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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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